미국법인설립

[(주)**건] E2 직원 비자 승인

국에 Fabric (원단)을 수출하는 업종의 고객사입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과 그 투자금의 사용처 등이 아주 중요한데, 이 케이스 경우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 였습니다. 영사 입장에서 투자한 금액이 다시 중국으로 송금이 되고, 또한 구매한 금액의 물품이 아직 미국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미국과 E2 비자 조약이 되어있지 않은 국가입니다.

E2 직원 비자 _ 섬유

제3국을 통한 송금, 또는 물건 투자 등, 어려운 케이스를 많이 해 보았고, 다 승인이 되었긴 했지만, 미국법인에서 중국으로 다시 송금되는 부분에 관해서 영사의 집중적인 의심과 질문이 있을 수 있고, 이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게다가 회사 대표가 미국으로 나가는 것이라서) 고객에게 비자 승인에 관한 리스크를 안고 가는 부분이라 사전 안내 및 인터뷰 준비에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다행히 E2 직원 비자가 승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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