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조*란] 미국 자녀 초청이민 의뢰

초청이민_160304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의 21세 미만 자녀 초청에 대한 의뢰입니다.
2년 전 미국 시민권자의 따님이 어머님을 초청하시어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현재 고등학생의 자녀의 초청을 진행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미국에서 아직 수익이 없어 재정에 대한 보증문제를 상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으시고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현재 영주권자의 21세 미만의 미혼자녀의 초청 우선순위 가능일자는 2년 정도 됩니다.

한누리이주(주)

02-525-0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