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정*우] 미국 시민권자 자녀 초청 (초청이민사례)

초청이민_160122

부모님이 10년 전에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지금은 시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 동안 학업과 취업 등 여러 이유로 한국의 체류하면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있었으나 혹시나 하고 8년 전 자녀초청 초청장을 넣어 놓았던 것이 이제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Cut-off date 날짜가 되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 소개로 배우자가 될 분을 만나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 초청과 부모님 자녀초청 중 어떤 case로 진행할지 대한 고민으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배우자 초청이 약간 진행시간이 덜 들 수 있으나 준비하는 서류나 결혼 2년 후 조건을 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자녀초청 이민 초청장 날짜 문호가 열린 자녀 초청으로 진행할 것을 권하고 진행 신청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