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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OO] 주한미군 배우자의 미국대사관을 통한 영주권 갱신 진행중

해당케이스는 한국에 거주하는 주한미군의 배우자가 미국대사관을 통해 영주권 갱신을 하고자 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최근에 은퇴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한국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영주권 갱신은 미국 이민국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남편 분의 은퇴와 병환의 이유로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미국대사관에 은퇴와 병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임시영주권이 아닌 영주권 카드는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유효하며, 만료 6개월 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갱신시에는 먼저 영주권 갱신서류와 함께 여러가지 개인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접수후 이민국 쪽에서 안내장이 오면 지문채취를 위해 가까운 이민국 센터를 방문합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하여 큰 어려움은 없지만 번거롭고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걱정이 많은 시기이지만 고객님이 예정된 계획대로 영주권 발급을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