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Y 시민권자 형제초청 청원서 신청 의뢰]
[이*Y 시민권자 형제초청 청원서 신청 의뢰]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입니다. 언니의 시민권자 자격으로 형제초청 청원서를 진행하셨습니다. 현재 자녀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고 있으며 지금 형제 초청장을 제출하게 되면 향후 13년 후에 미국비자 우선순위 문호가 열려 전가족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면 문호가 열려 이민비자를 신청할 당시 동반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게 되면 동반이 불가합니다. 이을 위해 아동신분보호법 (CSPA)의 몇 가지 조건이 충족 된다면 동반이 가능 하게 됩니다. 첫째 자녀의 경우 이 조건에 해당이 될지는 그때 다시 확인을 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일 형제초청을 준비하는 가족 중 자녀를 위해 영주권 취득을 고려 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청원서를 제출하기를 권합니다. 이 가족 역시 진행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고 차일피일 신청을 미루다가 시간을 소비한 케이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