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비자 (종교)

[이OO]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교회 목사님의 종교 영주권(EB-4) 진행중

 

2019년에 한누리이주를 통해 R1비자 (종교인 비자)를 받으시고 1년이 넘어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시고자 연락주셨습니다. 2019년 8월 말 정도에 출국하신 후 미국에서 지내신지 1년 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당 목사님은 미국에서 근무하시거나 유학하셨던 적이 없지만 미국에 있는 교회에서 일하게 되셨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 일하기 위해서 꼭 미국에 유학하거나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해당 목사님은 배우자와 자녀 두 분도 함께 비자 신청을 하셨습니다. 종교 영주권을 신청할 때는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증명이 명확해야 합니다.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면 많은 경우에 종교 단체로 이민국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는데 준비만 잘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종교 영주권 (EB-4)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영주권 신청자가 같은 교단의 일원이어야 하고 최소 2년 이상 그 교단을 위해 사역해왔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영주권 신청자의 직무 및 역할이 해당 종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세번째로 영주권 신청자가 그 직무 및 역할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네번째로 교단은 종교적이고 비영리 면세 단체이며 영주권 신청자에게 보수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종교 비자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취업 영주권 또는 종교 영주권을 통해 미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R1비자 (종교인비자)는 예상치 못한 질문들로 인하여 발급 거절이나 기간 축소 발급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경험 많은 대행 회사만이 가능합니다.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R1 비자 (종교인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