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이OO] 시민권자 아들의 부모초청 승인완료

올해초에 미국에 이주해 살고 있던 시민권자 아들이 부모초청을 하시고자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아드님은 지금 바쁘게 미국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NVC를 통하여 케이스가 진행되었는데, 여러가지 사정으로 케이스가 느리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드님이 시민권을 획득하고 나서 다른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민국 측에서 제3자의 초대라고 수상하게 여기게 되었는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하라는 레터가 와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에 대해서 저희와 함께 많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유전자 검사가 없이 비자를 진행하게 되었지만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가족이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빠르게는 2-3개월이면 비자 승인이 되기도 하는데 NVC에서 진행이 되는 케이스의 경우에는 기약없이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경우에 간혹 있습니다. 저희도 고객님들께 송구스러울 때가 있지만 재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합니다. 비자승인을 받으신 부모님께서 은퇴이후에는 아드님의 가족과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으면 합니다.

미국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할 때에는 만 16세 이후에 1년이상 거주했던 모든 국가에 대해서 범죄기록을 요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에서 발급받는 범죄회보서의 경우에도 양식에 맞게 정확하게 준비하여야 번거로움 없이 한번에 비자 승인이 완료되게 됩니다. 작은 서류 하나라도 잘 챙기실 수 있도록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하여 큰 어려움은 없지만 번거롭고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가족초청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