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이OO]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초청 이민 의뢰

시민권자인 누나의 경우 저희 한누리이주(주)를 통하여 부모님 가족이민 신청을 했었던 고객분입니다. 부모님은 이민비자 승인을 받았습니다. 저의 서비스와 비용에 만족한 고객분이 동생을 포함한 두 가족을 추가 초청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고, 이에 동생분 가족이 대표로 저희 한누리이주(주)를 컨택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케이스의 경우 청원서 승인 후 10년 이상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일단 이민국에 초청하는 I-130 단계만 진행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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