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OO] 미국에 있는 형제가 초청하여 이민비자 청원서 접수를 진행중
미국에 살고있는 형제가 피초청자를 초청하여 미국으로 가시고자 하는 케이스입니다. 미국에 계시는 형님이 시민권을 받은지 오래되셨고 피초청자님도 은퇴하실 나이가 되셨습니다. 나라별로 초청 기간이 다르게 주어지는데 한국인인 형제초청이 14년 정도가 걸립니다. 따라서, 현재는 1단계 접수인 청원서 작성 및 제출만을 요청하신 상황입니다. 14년 후에 가족관계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NVC에 상황에 맞게 수정하거나 보고하여야 합니다. 대부분 형제초청을 하시는 분들은 미래에 미국을 가지 않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미국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매우 만족하십니다. 앞일을 알 수 없지만 신청해 두는 것이 당연히 이득입니다. 은퇴자라고 하더라도 형제초청으로 인하여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면 자녀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하여 큰 어려움은 없지만 번거롭고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가족초청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