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OO]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초청 진행중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인 남편이 한국인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를 초대하시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살 계획이었기 때문에 자녀분의 출생시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아서 자녀분도 배우자분과 함께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셨습니다. 시민권자인 남편분의 연봉은 높으나 3년 동안 미국에서 세금신고를 한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한국에서 월급을 받았더라도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재정보증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늦게라도 세금보고를 하는 방법을 고려하시고 있으나 어려울 경우 남편분의 재정보증 서류뿐만 아니라 추가 재정보증 서류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민비자의 경우에는 1단계로 청원서를 먼저 제출하고 승인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2단계 절차를 진행합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약혼자 초청 및 이민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하여 큰 어려움은 없지만 번거롭고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약혼자초청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