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OO] 구매대행 관련회사 E1 직원비자 승인완료
구매대행과 물류를 같이 하고 있는 한국 법인의 미국 지사를 통한 대표이사님의 E1비자 신청 케이스 입니다.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님의 경우에는 사업구조상 출입국이 많아 비자신청이 좀 더디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직원분이 먼저 파견된 상태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분석과 서류작성은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E1비자와 E2비자의 차이점에 대해서 고객님들께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기본적인 골자는 같으나 미국과의 수출입이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 한다면 E2비자가 아닌 E1비자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E1직원비자로 미국을 갈 경우 같은 회사에서 영주권 또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연고자가 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E1 직원비자 또는 E2 직원비자가 가장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1비자는 예상치 못한 질문들로 인하여 발급 거절이나 기간 축소 발급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경험 많은 대행 회사만이 가능합니다.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E1 직원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