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유*기] 시민권자 자녀 초청이민

160418_초청이민

미국에 계신 시민권자 어머님이 아들 가족 초청이민을 신청하시고 기다리신 지 1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청 당시 손자가 만 9살로 지금 만 21일세인 손자가 아들과 같이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현재 이민비자신청 (ds-260) 단계에 만 21세가 넘었지만 The Child Status Protection Act 법률에 의거 같이 동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법은 성인이 된 동반자녀의 나이 조건이 실제 나이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여 진행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