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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Y] 시민권자 배우자 청원서 신청

미국에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넘기고 있다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었을 때 저희에게 전화를 해 와서 상담을 해 드리고 가능한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 들어오시라고 했으나 2-3주 후에 한국에 들어왔다고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습니다.

시민권자 결혼 _ 임시 웨이버

큰 문제는 미국에서 체류기간이 1년이 넘어서 10 year bar (입국 금지)에 걸린다는 점입니다. 미국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조항이 걸려서 이민비자 인터뷰 시 거절될 확률이 있게 됩니다. 2017년부터 Provisional Waiver (임시 웨이버)가 시행이 되었기에 한국에서 대기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고객에게 청원서 승인후 Provisional Waiver 를 신청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