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OO] 미국에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배달 음식 사업 E2 투자자 비자 진행중
해당 고객은 최근에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였고, 배달 음식 사업으로 E2 투자자 비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세계 요식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배달 사업만은 전망이 밝은 편입니다.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 보고와 거래내역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신규 법인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 법인이 신규법인이기 때문에 올해 예상 수익과 매출 금액 등도 함께 제출할 예정입니다. 투자자가 사업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유관 경력과 학력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미국 대사관의 비자 업무가 중단 되었다가 단계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9월 초부터 미국대사관의 E 비자 업무가 재개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7월 15일자에 미국대사관이 일부 비자 업무를 재개 했었지만, C1/D E I O P 비자 및 특정한 비자 외에 다른 비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9월 초가 되서야 E 비자 업무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L 비자는 비자 업무 재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긴급하게 파견이 필요한 주재원들은 비자 신청을 할 때, L 비자가 아닌 E 비자로 해야합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2 투자자 비자는 발급과정이 까다로우며 예상치 못한 질문들로 인하여 발급 거절이나 기간 축소 발급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경험 많은 대행 회사만이 가능합니다.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E2 투자자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