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N 시민권자 미혼자녀 영주권 취득시 동반 추가자녀 신청]
[손*N 시민권자 미혼자녀 영주권 취득시 동반 추가자녀 신청]
2010년 시민권자 아버님의 초청으로 미국 영주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손씨는 당시 이혼 상태로 미혼자녀 초청서 (F1)를 제출하였으며 동반가족으로 당시 고등학생의 자녀를 같이 등록하였습니다.
미혼자녀 초청은 문호가(Priority Date) 개방되기까지 약 7년의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2017년 NVC로부터 이민비자 신청서 (DS-260) 제출과 관련 진행 안내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민비자신청 안내서에는 본인(신청인) 한 명만 확인이 되어 동반자녀로 동반자녀를 추가 요청 하셨습니다. 안내서에 미 포함된 동반자녀도 적합한 절차에 의해 추가 신청 가능 합니다. 단 나이가 만 21세 미만이여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21세를 넘겼을 경우에는 아동신분 보호법(CSPA)의 조건에 맞는다면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나이가 만 23세인 동반자녀는 그 법에 적용이 되어 추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손씨의 이민비자 일정에 맞추어 추가신청 및 서류를 추가로 준비하여 같은 날 인터뷰를 받았으며 두분 모두 이민비자를 수령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