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Y 미국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한국에서 신청하기]
[성*Y 미국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영주권 한국에서 신청하기]
청소년시기에 부모민의 미국 이민으로 현재 시민권자의 신분입니다. 15년전 한국의 대학에 교수로 초빙되어 현재까지 한국에 체류 중이며 결혼과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자녀가 공부를 위하여 미국에 체류 중입니다. 자녀는 아버지가 시민권자로서 출생 후 시민권을 취득하여 시민권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배우자 초청을 하여 한국일을 정리하고 전부 미국으로 이주 준비 중입니다. 시민권자가 한국에 6개월 정상적인 신분으로 체류 중일 경우 한국 미대사관에 배우자 초청을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영주권을 받기 위한 이민비자 받기까지 약 2~5개월을 예상합니다. 자녀가 아직 어려서 친척집에 맡겨 놓는 것이 맘이 편치 않아 빨리 수속이 마무리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