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배OO] 개인투자자가 미국에 아파트 건설을 통한 E2 투자자비자 승인 완료

 

해당 고객님은 E2 투자자비자의 발급을 의뢰하셨으며 미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아파트 개발용지를 구입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부동산 임대업 및 개발업을 하시고 계시며, 한국법인의 직원은 5명 정도 입니다. 현재는 구매한 개발용지에 있는 기존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설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설립하신 법인은 직원이 2명 밖에 없습니다. 해당 고객님은 올해 5월 초부터 비자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승인은 9월 말에야 이루어 졌습니다. 미국대사관의 업무 지연으로 인해 비자 승인까지 3개월 걸리던 것이 5개월 걸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미국 대사관의 비자 업무가 중단 되었다가 단계적으로 재개되고 있습니다. 9월 초부터 미국대사관의 E 비자 업무가 재개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7월 15일자에 미국대사관이 일부 비자 업무를 재개 했었지만, C1/D E I O P 비자 및 특정한 비자 외에 다른 비자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9월 초가 되서야 E 비자 업무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L 비자는 비자 업무 재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긴급하게 파견이 필요한 주재원들은 비자 신청을 할 때, L 비자가 아닌 E 비자로 해야합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2 투자자비자는 예상치 못한 질문들로 인하여 발급 거절이나 기간 축소 발급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경험 많은 대행 회사만이 가능합니다.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E2 투자자비자 또는 E2 직원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