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 / l-130 , 청원서 단계

안녕하세요 ~~ 한누리이주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배우자 초청 이민 케이스입니다현재 진행중인 케이스로 인터뷰 신청 전 서류 구비 단계에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고객분이 이스타 비자로 미국을 방문해 혼인신고를 하신 케이스 입니다. 이스타 비자는 단기 방문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비자 입니다. 이스타비자로 입국 후 혼인 신고를 하는 경우 불온한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했다고 영사가 판단을 내릴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로 이민단계를 진행 한다 하더라도 거절 될 수도 있게 됩니다. 미국에서 반드시 혼인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는 이스타가 아닌 약혼자 비자를 받으셔서 미국에 입국 후 혼인을 하고, 이민단계를 진행 하는게 안전 합니다.

다만 약혼자비자 역시 최종 인터뷰까지 시일이 걸린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 혼인이 합법적이고 사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혼일기간이 오래되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혼인 증명 이유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요.

 배우자 중 한 명이 이전 혼인 기록이 있는 경우배우자 간의 나이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자녀가 없거나 혼인 기간이 짧은 경우(특히 2년 이하) 등에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미국 결혼 영주권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인 Bonna-Fide Marriage, 즉 진실된 결혼” 문제 때문인데요이민 또는 다른 목적으로 배우자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는 목적입니다.

 

공식적인 혼인 증명서 등은 물론이고, 둘의 혼인이 사실임을 증명할수 있는 증명하는 서류들도 함게 준비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이혼이 합법적으로 성사 되었음을 증명하는 법원 서류들도 함께 제출 해야 합니다.

이는 현재 혼인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지를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이혼 과정에서 가정폭력이나 양육권 또는 양육비 관련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함입니다이혼 사유에 따라 심사관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답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도와드린답니다! 현재 케이스 또한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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