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 미국 배우자 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인 부인께서 배우자 초청이민 진행을 요청 하셨습니다.
배우자는 기존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국의 직장 관계로 영주권을 반환한 상태로 다시 미국에서의 삶을 계획하고자 배우자 초청이민을 신청 의뢰 하셨습니다. 현재 초청인인 부인은 소득이 없어 미국에 있는 시민권 자녀가 재정보증을 할 예정입니다.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권자는 이민 청원을 한국에서 신청하며 수속 기간도 3~5개월 정도로 영주권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초청이민을 진행하게 되면 NVC절차가 없어 빠른 기간 안에 수속이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