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비자 신체검사 안내입니다]
미국 신체검사 안내
이민비자, 약혼자 (K1/K2) 비자, K3/K4 비자 신청자는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 보건성 지침에 따라 지정된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
신체 검사비용은 보통 어른190,000원~244,800원, 15세 미만 어린이는130,000-244,800원 (병원에 따라 다름) 입니다. 이민비자 신청자는 첨부하는 예방 접종을 해야 하며 예방접종 요금은 별도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약혼자 (K1/K2) 비자나 K3/K4 비자신청자는 예방 접종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지만, 미국 국무성에서는 미국 입국 전에 예방 접종 요건 충족을 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의도 성모 병원 | 02-3779-1521 | 서울시 영등포구 63로 10 |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 | 1599-1004 (1) |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1 |
서울대학교병원 | 02-2072-4918 |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1 |
강남 세브란스병원 | 온라인 예약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11 |
부산 해운대 백병원 | 051-797-0369 | 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좌동) |
- 병원에 따라 결과보고서가 1일, 3일, 1주일 걸립니다.
<준비 사항> … 병원 예약/준비서류 재확인 후 신체검사
1. Packet 3 레터 (Case No.)
2. 유효한 여권
3.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용 또는 반명함 사진 5장
4. 현재 복용중인 약 처방전/진단서
5. 예방접종기록 (있다면)
6. 현재 주소(우편번호 포함)
7. 미국거주 주소(우편번호 포함)
8. 이전 거주국 이름
9. 본인의 이메일 주소
<검진 내역>
– 혈액검사
– 신체계측 (키, 체중, 시력)
– 흉부 X-ray
– 진찰(문진)
– 예방접종
– 문진 후 추가 검사 있을 수 있음
◉ 신체검사 결과보고서는 봉인한 채로 면접일에 대사관에 제출합니다.
◉ 신체검사 결과보고서의 유효 기일은 6개월입니다.
(단 Class A 또는 B TB일 경우에는 검진 결과일로부터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