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 미국 형제초청 이민 신청
6개월 전에 형제 초청 건으로 전화를 주셨던 분입니다. 당시에는 최대한 늦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하셨고 동반자녀 문제로 이민을 신청해야 할지 고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호 개방까지 기다리던 긴 기간 사이에 자녀분이 결혼을 하여 동반가족으로서 초청 진행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미국 초청이민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즉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들만으로 한정하여 초청할 수 있는 이민으로 초청인 형제의 동반가족이 기혼이면 초청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혼 자녀는 다른 카데고리를 찾아 미국 이민을 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