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대사관 E2 비자 신청자의 잔인한 2016년

잔인한 E2 비자 오심E2 투자 비자의 경우 선 투자 후 비자 신청이라는 비 논리적인 방식 및 이로 인한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 때문에라도 정해진 규정 내에서의 적법한 투자일 경우 비자 발급이 잘 이루워져 왔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겨울부터 시작이 된  E2 투자 비자 신청자에 대한 잔인한 칼바람은 2016년 여름이 다 지나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고 이 잔인한 칼바람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욱더 신청자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적은 수이지만, 독일 및 뉴질랜드, 캐나다에서 신청한 저희 고객의 E2 투자 비자의 경우 한국 신청자가 투자하는 금액/고용창출한 직원 수 등과 비교하여 약 70% 수준만 되어도 승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대사관에서 모 영사의 기준(대사관 방침인지는 모르겠으나)에는 모든 신청자가 다 기준 미달로 보이나 봅니다. 대사관이 이민법과 Department of State  의 지침을 잘 참고하고 이해를 했으면 합니다. 올림픽에서 불공정한 판정처럼 그 결과는 한 사람, 한 가족에 잊지 못하는 불행을 영원히 남겨 준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에서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이 다를 경우,, 그리고 그 존이 꾸준히 다를 경우 어쩔 수 없이 투수는 이 변경된 스트라이크 존에 따라 공을 던지게 됩니다. 현재 미 대사관의 스트라이크 존은 꾸준함이 없어 더욱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인 E2 비자 신청자에게 미 대사관의 변덕스러운 기준을 맞추기 위한 몇 가지 조언을 아래 적어 드립니다.

1. 사업 인수를 통한 E2  투자의 경우 – 절대 세금보고가 잘 되어있지 않은 곳을 인수하여  E2 비자 신청을 하지 마십시오.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더라 하더라도 Marginal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붙여 거절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뒤집기 위한 논리와 자료를 제출해서 뒤집힌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피하는 것이 더 낫겠죠. 투명한 매출 및 세금 기록이 되는 곳만 인수하십시오. 물론 이러한 점 때문에 투자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2. 현재 경력과 완전히 다른 업종에 투자 – 경력과 너무나 다른 업종 (IT 업종 경력인데 식당운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하고 계시다면 교육기관 등을 통한 교육, 추천서 등을 별도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2 투자 비자의 경우 “Applicant is in a position to direct and develop investment”를 증명하기만 하면 됩니다. 30대 중반에 사업경력이 있거나 회사 생활해 본 사람이면 모두 다 만족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미 대사관은 이 규칙을 마치 E2 직원 자격과 동일하게 불공정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하고 계시거나 선택이 없어 E2 비자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위의 부분을 잘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