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 시민권자 미혼자녀 초청이민
미국 시민권자인 어머님이 미혼자녀 초청이민을 의뢰 하셨습니다. 본인은 현재 거소증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으며 자녀분은 미국에서 체류중 이라고 하십니다. 과거 영주권 포기한 경력이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셨고, 특별한 건강상 문제 (전염성 병 등)와 범죄 기록이 없다면 다시 영주권 신청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초청이민으로 영주권 취득 절차를 진행 하기게 되었습니다. 요즘 시민권자/영주권의 미혼자녀 초청이민의 대기기간은 약 8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