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2년 대기후 인터뷰를 신청한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승인완료
해당케이스는 고객님의 사정으로 인터뷰 날짜를 받은 후 연장하였다가 인터뷰 날짜를 받은지 2년 후에야 인터뷰를 보게되었습니다. 많은 고객님들이 미국 영주권을 부여받은 순간부터 무조건 미국에 거주하셔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민비자는 신체검사를 받은날로 부터 6개월의 유효기간을 부여 합니다. (신체검사는 인터뷰 직전에 진행합니다.) 이 기간안에 반드시 미국입국절차와 영주권 신청 절차를 완료 해야 합니다. 인터뷰를 받은 후 입국을 연기하는 것은 없고 입국하여 영주권 신청은 완료하고, 미국에 체류기간 1년에 6개월을 채울수 없을때 진행하는 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하여 2년간 미국체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 2년,재신청 2년, 재신청 1년 총 5년을 신청 가능 합니다. 또는 해당 케이스처럼 인터뷰 통지를 받은 후에 인터뷰를 연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약혼자 초청 및 이민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하여 큰 어려움은 없지만 번거롭고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약혼자초청 이민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