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주한미군의 배우자 및 자녀의 이민비자 2단계 진행중
주한미군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이 한국인 아내를 초청하는 케이스입니다. 남편분과 아내분 모두 재혼이며 아내분의 두 자녀도 함께 초청하고자 하셨습니다. 아내분이 함께 초청하고자 하는 두 자녀는 올해 만 20세와 16세입니다. 확인 결과, 첫째 자녀가 재혼시 이미 만 18세가 넘었기 때문에 함께 초청이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첫째 자녀는 아내분이 영주권을 받으신 후 영주권자의 자녀로 따로 비자를 신청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두 분이 결혼식을 올린것은 올해 중순으로 얼마되지 않았고 바로 비자 신청을 하시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5월 초부터 비자 준비를 시작했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조금 미뤄지다가 9월 말이 되서야 청원서 승인을 받고 현재는 2단계를 준비중이십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하여 큰 어려움은 없지만 번거롭고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 (서류 미비 또는 개인 사정)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가족초청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