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E2 투자 비자 인터뷰 승인
고객의 경우 주유소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매매 (클로징) 절차와 비자, 법인 설립 등 모든 단계를 가이드 하고 서류 진행 해줄 곳이 필요한데 저희 한누리이주(주)가 최적이라 생각을 하고 계약을 하게되었습니다. 테네시에는 한국 변호사가 거의 없는 관계로 미국 변호사를 통해서 매매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E2 투자 비자 신청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저희가 에스크로 클로징 (Escrow Closing)을 권해 드렸습니다.
E2 투자 비자 에스크로 클로징은 제3자인 에스크로 에이전트(Escrow Agent)에게 매매 대금을 예치하고 E2 투자 비자가 발급이 되면 매도자에게 그 대금을 전달하며, 반대로 E2 투자 비자가 거절이 되면 매수자인 E2 신청자에게 다시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테네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러한 에스크로 클로징을 해 본적이 없어서 고객에게 참고 자료 등을 전달하여 고객이 안전하게 매매 및 E2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보조했습니다.
저희 한누리이주(주)에서는 고객이 단순 투자를 하고 이후 E2 서류만을 대행하는 곳이라 생각하지 않으며 고객의 투자 보호와 E2 투자 비자가 꼭 승인이 될 수 있도록 E2 투자 비자 서류 대행 Closing, Landlord Tenant matter, Leasing 등 모든 관련 조언과 컨설팅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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