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 시민권자 미혼자녀 미국초청이민
시민권자인 어머님이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초청이민 신청을 의뢰 하셨습니다. 10년 전 영주권을 포기한 자녀의 미국 초청을 위해 8년 전 청원서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우선일자가 되어 비자 신청 단계에서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의 대리인을 바꿔서 진행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셨고 NVC 비자세터에 대리인 변경과 이민비자신청 (DS-260) 진행을 같이 요청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학교와 취직을 위하여 포기했던 영주권을 가족이 같이 살려고 만일을 위해 청원서를 이제 진행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