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 미국 배우자 초청이민
지인 소개로 미국 시민권자를 소개 받아 결혼을 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원래 목적은 한 3년 한국에서 거주할 계획 이였는데 미국을 들어갈 이유가 생기셔서 배우자 초청이민비자를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배우자 초청 비자(CR-1)로 미국 입국하시어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나중에 2년 경과를 기준으로 3개월 전에 조건을 해지하는 신청을 하여 10년 영주권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이런 경우 결혼이 잘 유지 되고 있다는 몇몇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