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구OO] 영주권자 아내의 남편초청 승인완료

한국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영주권자 아내가 한국인 남편을 초대한 케이스입니다. 영주권자의 초청은 시민권자 초청만큼 흔한 케이스가 아니라서 많이 기다리셨고 절차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NVC를 통해서 2단계가 진행되었고 서류가 올해 2월에 승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는 실제로 6월은 되서야 이루어 졌습니다. 더구나 한국에서 아이를 낳으실 지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실지 정확하게 결정이 되지 않으셔서 여러모로 대행을 부탁하신 부부나 대행해 드리는 저희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6월이 출산이기 때문에 6월 초에는 승인이 완료가 되길 바라셨는데 결국은 6월 말에 승인완료 되었습니다. 영주권자 아내는 한국에 리엔트리 퍼밋을 받아 지내고 있었으며,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분이 경제활동을 안하시고 남편분 또한 수입이 높지 않아서 많이 걱정을 하셨었지만 미국에 계신 아내분의 형제자매가 추가재정보증인을 자처하여 재정보증 절차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간혹 저희에게 문의 주시는데 추가재정보증인은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만 가능합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하여 큰 어려움은 없지만 번거롭고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가족초청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