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강*진] 미국 시민권자 형제초청 (미국초청이민)

초청이민_160205

누나가 미국인과 결혼하여 5년이 지나서 시민권 취득 절차에 선서만 남았다고 합니다. 몇 차례의 누나집에 방문으로 미국에 거주하고 싶은 생각에 상담을 오셨습니다. 누나의 배우자인 매형의 자격으로 초청이 안되어 누나가 시민권자가 될 때까지 5년을 기다렸습니다. 미국 형제 자매 초청은 영주권자가 불가하며 시민권자 자격자만 가능합니다. 또한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자격으로도 초청이 불가합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 형제초청 비자 발급 가능기간은 13년 정도 소요 됩니다. 미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로 비숙력공 이민도 같이 고려 중으로 일단 미국 초청장(I-130) 제출을 신청하시고 차후 다른 방안도 생각해 보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