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인설립

가족 초청이민 재정보증(I-864)에 관한 사항

미국 초청이민의 진행에 있어 재정상태에 관한 보증 소득에 대하여 소개 합니다.

< 2016년 1월 25일 HHS(보건 복지부) 가이드 라인 참고서류 >
가족초청이민

*48개 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버진 아일랜드, 괌에 대한 가이드 라인

가족수 군인 일반
2 $16,020 $20,025
3 $20,160 $25,020
4 $24,300 $30,375
5 $28,440 $35,550
6 $32,580 $40,725
7 $36,730 $45,912
8 $40,890 $51,112
1인추가시 증가 $4,160 $5,200

 

*알래스카에 대한 가이드 라인

가족수 군인 일반
2 $20,020 $25,025
3 $25,200 $31,500
4 $30,380 $37,975
5 $35,560 $44,450
6 $40,740 $50,925
7 $45,920 $57,400
8 $51,120 $63,900
1인추가시 증가 $5,200 $6,500

 

*하와이에 대한 가이드 라인

가족수 군인 일반
2 $18,430 $23,037
3 $23,190 $28,987
4 $27,950 $34,937
5 $32,710 $40,887
6 $37,470 $46,887
7 $42,230 $52,787
8 $47,010 $58,762
1인추가시 증가 $4,780 $5,975

 

• 재정보증인의 자격은 만18세 이상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미국에 주소를 가져야 합니다.

• 가족수 계산은 초청인과 비초청인의 합으로 계산합니다.

• 재정보증을 요청하는 이유는 이민자가 미국에서 생활보호 대상자(Public Charge)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기 때문이며 1. 초청받은자가 시민권자가 되거나, 2. 10년이 지났거나 3. 사망하였거나, 4. 영주권을 포기하였을 때 재정 보증인의 의무가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