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가족초청 이민]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초청- 청원서 승인

해외에 거주중이신 고객께서 가족 초청 이민을 위해 한누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시민권자인 아내 분이 남편을 청원하기 위해 서류 작성을 하셨습니다. 혼인 기간도 오래 되었고 자녀들도 있는 상황이라 혼인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청원서를 접수하고 한참 동안 서류가 오지 않아 확인해 보니 우편물이 반송되었다고 해서 해당 내용을 다시 요청하여 온라인 개정 오픈 단계를 진행 하셨습니다.

가족 이민의 경우 1순위인 배우자 초청이라도 단계별 진행이 이전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진행 시 이 점을 참고 하셔서 여유 있게 일정을 진행 하셔야 합니다. 또한 단계별 진행 안내에 대한 내용이 메일 또는 우편물로 안내가 되기 때문에 우편물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고 진행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청원서 단계는 청원자가 미국 외의 국가에 거주 중이어도 진행에 문제가 없으나 NVC단계 (인터뷰 전 단계)를 진행 하실 때는 청원자가 미국에 거주중임을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가족 분들의 주소지로 우편물 등을 받은 서류를 제출 할 수도 있으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우 영주권 비자 후 미국에서 어떤 활동을 이어 나갈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지 해야 하니 이전 참고 하셔서 이민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누리 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업체를 통해 진행을 하시면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가족이민의 경우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일정이 계속 딜레이 되는 경향이 있으니 꼭 해당 분야에 경력이 많고 출중한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