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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 packet3 welcome letter 받았습니다]

[N*H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 packet3 welcome letter 받았습니다]

결혼하신지 2년 안되신 분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민 상담입니다.  우선 결혼하신지 2년이 되지 않은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는 영주권 취득 2년후 조건 해지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결혼유지가 잘 되었다는 증명서류 제출을 하여 조건 해지 하시면 됩니다.  현재 이분은 배우자 초청이민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진행할 이민비자 단계 준비를 위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이민비자신청에서는 NVC 에서 Welcome letter 받은 후 재정보증 서류 제출과 이민비자 준비서류 제출을 하게 되며, 한국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마치면 이민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속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생각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