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미국영주권

EB1C 영주권 취득 I-485 단계 – 진행중

e2비자 취득 후 영주권을 진행하신 케이스입니다.

I-140 승인 이후 I-485를 진행 중이십니다. 안타깝게도 I-140 승인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하셨으나

승인 내용은 온라인으로 상태 파악이 가능 하기 때문에 이민국에 승인서를 재요청을 한 뒤 서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오디오 시스템을 제작 및 판매하는 회사로 신청자분은 회사의 대표이자 엔지니어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EB1C 영주권 취득

EB1은 I-140 승인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인 485까지 승인되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485 단계 자체가 이민국의 승인을 요구하는 내용 보다는 영주권 신청 자들의 개인정보 들을 작성해서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 상황 업데이트 ]

신청자님은  1- 140이 승인된 후  인터뷰를 보신 후 8개월 후에  가족 모두 영주권 카드를 받았습니다.

승인서는  우편으로 전달됩니다. 영주권 카드보다 이틀정도 늦게 도착했다고 상황 전해주셨습니다.

 

 

한누리이주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비자 및 영주권 진행과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2 비자 혹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꼼꼼한 서류 준비와 세심한 업무 파악의 진행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분야에 경력이 많고 실력을 겸비한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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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1C견적  https://han-nuri.com/eb1c_inv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