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보상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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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검색없이 최저가에 미국 법인설립과 주재원 파견 비자를 할 수 있는 ‘최저가 보상제’

타사보다 견적이 비쌀 경우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 최저가 보상은 한누리이주의 사정에 따라 사전 고지없이 변경 또는 종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상기준

서비스 계약일 기준 (계약금 입금 일 기준으로) 7일 이내로 아래 모든 조건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발송한 고객

  • -2022년 10월16일 이후 진행된 결제 완료 된 신규 계약 건일 것

    -해당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는 정식 업체일 것

    -견적서는 프로모션이 아닌 일반적인 견적가일 것

    -최저가 요청한 시점에 동일한 조건의서비스를 해당 업체에서 서비스를 제공 할 것

    -미국법인 설립 비용은 법인설립/사업자등록증/송달대행 등 3가지를 포함한 금액일 것

  • -미국주재원비자 (E2직원/L1)의 1인에 대한 견적일 것

보상제외기준

당사의 기준에 따라 본 보상기준의 정책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최저가 보상을 제외함.

비자 거절된 케이스의 재신청건은 제외함.

보상신청방법
  • 최저가 보상 상품:  미국법인설립 / E2직원비자/ L1비자 

  • 최저가 보상 금액:  결제금액의 차액

  • 최저가 보상 지급:  보상기준 확인 완료 건에 한 해 개별 연락 후 1주 이내 계좌 입금

  • 최저가 보상 신청기간:  결제 완료일로 7일까지

  • 최저가 보상 신청 방법:  <hannuri@han-nuri.com>으로 아래 항목 포함하여 제출

연락처,이름,계좌번호,타사 견적서 + 한누리이주 최종견적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