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OO] 공업용 테이프를 수출입 하는 회사의 E2비자(대표이사) 진행중
해당 고객사는 일본에서 공업용 테이프를 수입하여 국제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최근 미국에 법인설립을 하여 현재 투자 및 운영이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통신회사에 완제품을 수출하고 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여 한국에 있는 화학회사에 납품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류는 대부분 준비가 된 상태이지만 회사의 투자금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대기중인 상태입니다. E2비자의 경우에는 회사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고 앞으로도 미국내에서 고용을 창출할 것이라는 정확한 증거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또는 수출입 관련 법인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사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영사는 회사의 개별적인 상황이나 특징에 대하여 고려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2직원비자는 발급과정이 까다로우며 예상치 못한 질문들로 인하여 발급 거절이나 기간 축소 발급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경험 많은 대행 회사만이 가능합니다.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E2 직원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