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초청이민

[이OO] 시민권자의 형제초청 청원서 접수완료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청원자가 동생 두 명과 동생들 가족들의 영주권을 청원하고자 저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동생 중 한 분은 배우자분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셨고, 다른 한 분은 배우자와 자녀 두 분과 함께 청원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자녀 분들의 나이가 벌써 만 13세와 만 8세 이시기 때문에, 2단계 진행시에 자녀분들은 포함이 안될 수도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청원서가 승인된 후 2단계 절차가 진행되기 까지는 적어도 12년에서 14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14년 뒤에는 자녀분들의 나이가 만 27세와 만 22세이기 때문에 두분 모두 동반자녀 21세 기준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한국에 지내고 계셔서 머니오더를 통해서 청원서 비용을 지불하셨습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초청 비자는 다른 비자에 비하여 큰 어려움은 없지만 번거롭고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상치 못한 작은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가족초청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