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OO님] 부모초청 이민비자 승인 완료
은퇴예정이신 어머니를 미국에 계신 자녀분이 초청하셨습니다. 저희쪽에 연락을 주신게 작년 1월 쯤인데 벌써 1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중간에 자녀분이 손자를 출산하셔서 미국에 다녀오시기도 하고 하여서 시간이 조금 지체가 되었습니다. 원래 NVC 과정이 천천히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오랜기간 동안 수고가 많으셨던 케이스 입니다. 자녀분이 사위분과 결혼하신 지 10년 정도 되어서 시민권을 받아 부모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분이 사위분과 함께 미국에서 비지니스를 경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정보증에 있어서 충분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시간이 좀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저희가 말씀을 드린데로 잘 따라 주셨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개인이 이민비자를 신청하여 생업을 유지하면서 오랜기간 상황 확인을 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떤 서류를 어떻게 접수했는지 기억조차 안나기 마련입니다. 초청자와 신청자가 모두 한국에 있고 초청자가 합법적으로 6개월이상 거주했을 경우에는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접수합니다. 이때는 배우자 초청이나 부모초청 모두 빠르면 2-3개월 만에도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을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경우 적어도 두 배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긴 기간 이민비자를 준비할 때는 반드시 이민전문가에게 서류대행을 맡겨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