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R1 종교비자 신청 의뢰
미국 종교기관에서 고용 제안이 들어와서 이에 따라 한국의 여러군데를 상담했으나 대부분 종교비자에 관하여 알고 있지 않거나 대행서비스를 하지 않아서 저희 한누리이주로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고객에게 아래의 종교비자 신청 단계를 설명 드렸고, 기존 유사케이스 설명 및 리스크 및 모든 절차를 저희 한누리이주가 대행할 수 있음을 설명 해 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한누리이주와 하기로 게약했습니다.
종교비자 신청의 경우 2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1단계: 미국 이민국에 청원서 I-129 Petition R supplement 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미국 종교기관과 개인의 자격에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는 청원서로 종교기관의 규모, 재정, 고용하려는 신청자의 자격 등 여러가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종교기관의 위치에 따라서 처리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청원서 처리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민국에 제출할 경우 4~7개월 (2018년 10월 기준) 정도에 1차 심사 기간이 걸립니다. 급행 서비스 (Premium Processing)으로 할 경우 15일 내에 1차 심사를 하게 됩니다. 급행의 경우 이민국에 급행 요청 filing fee $1225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종교비자 급행 서비스의 경우 자격 조건이 있으니 전문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단계: 승인된 청원서를 기반으로 하여 한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예약하고 최종 종교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를 보는 단계입니다. 예전에는 인터뷰가 간단하였지만 요즘은 인터뷰가 많이 까다로와졌습니다. 그 이유는 종교비자의 경우 자격이 안되는 신청자의 신청이 많고, 종교기관 또한 미국 내 교인들을 위하여 자격이 부족하더라도 체류 신분을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많은 청원서를 제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전부터 이러한 청원서 제출에 있어서 금전이 관련되어 조직적으로 신청하여 이민 조사를 받고 뉴스에 나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종교비자 청원서의 경우 1부가 대사관에 전달이 되어서 예전에 1단계의 비중이 90이었고, 2단계 비중이 10이었다면 요즘은 70:30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1단계의 서류와 2단계의 서류와의 일관성 및 인터뷰의 준비가 2단계의 종교비자 인터뷰의 결정적인 승인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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