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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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
비자 자격 요건은 주요 자격 조건과 개개인의 특수성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으로 자격 조건에 맞는지 다시 확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전화: 031-388-0668

2. 서류준비
비자 신청 자격이 될 경우, 서류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의 특성에 맞춘 준비 서류 리스트를 발송해 드립니다. 서류 준비에 관한 제반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3. 이민국 접수 및 승인
제공된 서류를 바탕으로 이민국에 제출해야 할 서류와 청원서(I-129 & F supplement)를 작성한 후 미국 이민국에 제출합니다. 이후 이민국에서 이 청원서에 관한 승인서(I-797 Approval Notice)를 발송합니다.

4. 인터뷰 예약
인터뷰를 예약하고 대사관 접수 서류 목록과 미국 이민국에서 발송된 승인서를 인터뷰 시 제출합니다.

5. 비자 발급
비자 발급 인터뷰 후 인터뷰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 비자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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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 비자

미국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약혼비자는 K-1비자입니다. 약혼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는 K-2비자입니다. K-1비자를 받으면, 약혼자는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고, 합법적인 영주권자(LPR)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꼭 약혼식을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이일 경우라면 약혼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4-6개월 정도로 승인과 비자 발급 시간이 빠른 것도 장점입니다. K-1비자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한번만 입국할 수 있습니다. K-1비자로 입국을 하면, 초청자(시민권자)와 그의 약혼자는 3개월 안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결혼을 마친 후에는 미국 시민권자의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혼계획을 취소한 경우, 약혼자는 3개월 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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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내에 결혼을 해야하며, 결혼 후 이민국에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하는 청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