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2비자 Sales Director 동반가족비자 승인
미국 E-2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 지사에서 근무 중이신 Sales Director 분의
가족 동반 비자 신청 건이 성공적으로 전원 승인되었음을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미국 E-2 비자 소지자 Sales Director 가족의 동반비자 전원 승인 사례
비자종류: E-2 비자
동반 가족: 남편 1인, 자녀 1인
진행 결과: 전원 동반비자 승인
신청 시기: 방학기간 출국을 목표로 수개월 전 사전 의뢰
이번 사례는 24년 하반기 한누리이주를 통해 Sales Director 포지션으로 E2비자를 발급 받으신 주재원분의 동반가족 비자 신청 케이스 입니다.
비자 신청자는 남편과 자녀분으로 모두 무리 없이 승인되며 미국에서의 가족 생활을 준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학기간 중에 비자를 받고 출국을 희망하는 케이스로 몇 개월 전 미리 비자 신청 의뢰를 하신 케이스여서
비자 진행이 여유롭게 진행되었습니다. 6월 17일 오늘 오전 인터뷰를 마치고 바로 승인되었습니다.
E-2 동반가족 비자 혜택
배우자: 미국 내 취업 가능 (입국 후 워크퍼밋 EAD 신청)
자녀: 별도 학생비자 없이 공립 및 사립학교 입학 가능
합법적 체류 보장: 주 신청자의 비자 기간과 동일한 체류 자격 부여
※ 단,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동반비자 자격 상실
E2 동반 비자를 발급 받는다면 주재원비자를 받으신 주 신청자의 비자 기간과 동일하게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는 미국 내 취업이 가능합니다.
비자 발급받고나서 미국 입국 후 워크퍼밋(EAD) 신청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미국 공립 및 사립학교 입학이 가능합니다. 별도 학생 비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자녀는 만 21세가 되면 동반비자 자격이 상실되오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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