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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청이민 재정보증에 관한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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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초청이민 재정보증에 관한 사례들]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가족초청이민을 진행에 필요한 절차 중 하나가 재정보증입니다.
재정보증을 할 수 있는 기초 자격 조건에는 미국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 자로서 만 18세 이상이 되면 개인이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이 갖추었다고 다 재정 보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일정한 수입 신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재정보증인의 자격 유지는 10년이며 그 안에 초청받는 사람이 시민권을 받는다면 소멸하게 됩니다.

재정보증인의 소득증명 가이드 라인 입니다. (기준 : 2018년 1월 13일부터 시행)
군인의 경우 최저생개비 100%기준을 적용하며 나머지는 125%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가구원수군인일반
2$16,460$20,575
3$20,780$25,975
4$25,100$31,375
5$29,420$36,775
6$33,740$42,175
7$38,060$47,575
8$42,380$52,975

아래 사례들은 재정보증인의 개인의 조건에 맞게 준비하면 됩니다.
– 가이디 라인에 맞는 소득 증명이 가능한 경우
  -> IRS에 신고한 서류를 근거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적은 경우 또는 없는 경우
  -> 친인척 및 가족관계가 아닌 제3의 재정 보증인 추가 증명이 가능하며,
   같이 거주하는 배우자, 18세 이상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의 소득으로도 증명이 가능합니다.

– 소득이 부족하고 제3의 재정보증을 찾을 수 없는 경우
  ->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 가능하며 부족한 금액의 최저생계비의 5배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미혼자녀의 보증일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의 최저생계비 3배로 증명합니다.

– 소득이 부족하고 제3의 보증인도 없으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
  -> 신청인(피초청자)도 가족구성원으로 자신의 보유자산으로 보증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에서는 이 모든 경우에 대한 경험으로 초청이민 신청에 거절 없이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