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인설립) 정부의 신북방 정책으로 러시아-한국간 경제 및 관광교류 증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부터 ‘동북아플러스 책임공동체 형성’을 국정과제(98.)로 삼고 있습니다. 평화의 기반을 확대하는 ‘평화의 축’으로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북아를 넘어서는 남방·북방 지역을 ‘번영의 축’으로 삼는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북방정책은 유라시아 지역의 신흥국들과 경제협력을 목표로 합니다.
’17년 기준 러시아 극동 선도개발구역 투자 예상액은 중국은 한국의 138배, 일본은 5배 수준*으로 한국기업의 투자계획이 현저히 낮습니다. 한국기업 대상 현지 시장 및 기회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 앞 러시아의 세재 혜택 소개 및 신뢰할 만한 러시아 현지 파트너 발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진출 지원해야 합니다. 신북방정책에 따라서 한국기업들을 다음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연방세) 최초 5년 0%, (지방세) 최초 5년 0%/이후 5년 10%, (재산세) 최초 5년 0%/이후 5년 0.5%. 러시아의 극동 지역은 기후가 열악하여 러시아 인구의 5% 이하가 살고 있으나, 물류 이점과 풍부한 자원으로 인하여 미래 전망이 아주 밝은 곳입니다. 정부에서 극동항로와 물류 거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한국 물류 기업들이 극동 지역에 사무소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