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L 비자 동반가족 비자

E1, E2, 또는 L1 비자를 신청할때 주신청자만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 받았고,  이후 동반가족 (배우자 또는 자녀)이 주신청자가 있는 미국으로 들어갈때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합니다. 

자격 조건

1. 주신청자(배우자 또는 부모)가 E1, E2, 또는 L1 비자를 발급 받았어야 합니다. 
2. 주신청자가 미국에서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3. 만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및 배우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부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자의 장점

1. 비자 신청 후 대부분 다 승인이 됩니다. 
2. 만 21세 미만의 자녀와 배우자 모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승인된 비자기간은 주신청자의 비자 승인 기간과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4. 배우자는 소셜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발급 받으며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5. 자녀가 21살 미만까지 공립학교 및 공립대학교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와 똑같은 학비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