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시민권자 남편의 아내와 자녀 초청 이민비자 승인완료
미군으로 재직하던 시민권자와 한국인 아내가 결혼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하셨습니다.
두분은 재혼을 하셨는데 아내 분의 미혼자녀 두 분도 함께 이민비자를 신청하셨습니다.
자녀분 중 한 분은 만 18세 이상이기 때문에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초청을 진행했습니다.
두분 재혼시 첫째 자녀의 나이가 이미 만 18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함께 초청이 불가능 합니다.
21세 미만 자녀 초청의 경우에도 현재 인터뷰를 보게 되기까지 2년간의 대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녀의 이민비자 인터뷰 전까지 영주권자인 아내는 시민권자와 꼭 혼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4월에 시작했던 케이스가 코로나19와 고객님의 사정으로 12월이 되서야 완료되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는데 고객님이 미국에 잘 자리를 잡으셨다는 소식을 듣게되어 기쁩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번거롭고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 (서류 미비 또는 개인 사정)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는데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께서 예정대로 가족초청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