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OO] 미국식당 한국요리사2 고용 (E2 직원비자 진행중)
E2비자를 통해서 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께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한국에 계신 쉐프 두 분을 모셔오고자 합니다. 미국법인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식당은 현재 20명 정도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꾸준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계 및 세금신고가 전문인을 통해서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도 미국법인에서는 식당의 규모나 재정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국 이민국의 규격에 맞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E2비자의 경우에는 먼저 미국대사관 이메일을 통하여 탭별로 정리한 서류를 보내게 됩니다. 미국법인, 한국법인, 개인 서류등을 종류와 순서에 맞게 배열하여야 합니다. 미국대사관에서 서류를 받은 후에 특별한 이야기가 없다면, 다른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일정대로 여권을 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기만 하면 끝이 납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2비자는 예상치 못한 질문들로 인하여 발급 거절이나 기간 축소 발급 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꾸준히 준비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는 경험 많은 대행 회사만이 가능합니다.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미리미리 서류와 질문 등을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고객님이 문제없이 예정된 계획대로 E2 직원 비자를 발급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