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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 이후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visa)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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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취득 이후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visa)발급]

 2017년 봄에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와 결혼하여 이민비자를 신청하였습니다.  배우자는 1년전 취업비자로 한국에 체류 중 이였으며 결혼 후에는 결혼비자로 변경하여 합법적 한국체류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부부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하는 일이 미국영주권자가 되면 여러 이득이 많게 되어 영주권 신청을 진행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초청자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한지 6개월이 넘어 한국 내 미이민국에 서류 제출 수속시간 단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진행하게 되면 NVC 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수속기간이 많이 단축되어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한국 접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접수한지 2개월 만에 받아 여름 휴가를 이용하여 미국 방문 영주권 신청을 완료 하였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이민법상 1년에 6개월이상을 미국에 거주하여야 영주권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처럼 사업 또는 학업 등 사정으로 미국외 국가에서 오랜 시간 머무를 경우 영주권 신분을 보호 받기 위해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visa)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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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미국 입국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visa) 신청하였습니다.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 visa)는 신청 후 지문날인을 거처 승인까지 약 3~6개월 소요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체류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은 지문날인까지 진행 후 출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