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신 미국시민권자 배우차 초청이민 신청 (CR-1)]
작년 미국 유학시절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였고, 지금은 한국에서 취직을 하여 살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몇 년 한국에서 있을 예정 이였는데 계약기간이 내년 봄에 만료되어 갑자기 배우자 초청을 진행하려고 의뢰 하셨습니다 배우자가 한국체류한지 6개월이 넘어 한국에서 배우자 초청을 진행합니다. 한국에서 초청이민을 진행할 경우 3~6개월안에 진행이 완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