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OO] 괌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가족의 재입국 허가서(리엔트리 퍼밋) 재신청
재입국 허가서는 임시적으로 해외에 나갈 경우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 발급받아야 하는 허가입니다.
해외체류기간은 중요한 재입국 심사기준이 될 수 이어서 가능한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지 않고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시민권을 받는데 결격사유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지문을 찍는 과정을 거치지만 코로나19때문에 해당 과정없이 재입국 허가서가 승인되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가 승인되기전에 미국에서 출국하더라도 이러한 이유로 재입국 허가서가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는 2년 동안 유효하며 해당 고객님처럼 재입국 허가서를 재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한누리이주는 한 직원이 전담하여 케이스의 시작부터 인터뷰 준비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을 임시적으로 떠나고자 하는 영주권자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경험이 많은 비자 발급 대행 회사와 서류와 인터뷰를 대비하면 어려운 케이스도 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정된 계획대로 미국에서의 업무 및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한누리이주의 비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