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항]
미국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직접 미국에가서 법인의 계좌 개설을 하기에는 시간 비용 때문에 아주 큰 부담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하여 저희 한누리이주(주)가 미국 Bank of Hope 및 Mercury Bank 과 협의 문의를 통해 고객이 미국에 가지 않아도 미국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을 대행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Bank of Hope 의 경우 아래 해당 주에 설립하는 법인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아래 주에 해당이 되지 않는 법인의 경우 Mercury Bank 로 은행계좌 개설을 하게 됩니다.)
California, Delaware, New York, New Jersey, Washington, Georgia, Texas, Illinois, Alabama
Mercury Bank 의 경우 Bank of Hope 보다 은행 계좌 개설 요건이 더 까다롭습니다.
E1, E2, L1 비자 신청 예정자(회사): 비자 요건에따라 미국에 임대계약, 투자금의 사용 등 미국 방문을 직접해야할 부분이 있기에 서비스를 선택하지 말고 미국에 직접 방문하여 개설하는 것은 권해드립니다. 통상 당일에 개설이되며, 상황에 따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계좌내용
– 법인 checking 계좌 (일반 은행 계좌와 동일하며, 송금, 입금, 출금, 온라인뱅킹 모두 가능)
– 온라인 결제 및 신용카드 시스템과도 연결 가능
– 미국 FDIC 보험 가입 : FDIC(연방 예금 보험 공사)는 미국 정부의 독립적 산하 기구입니다. FDIC는 FDIC 보험에 가입한 미국 소재 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해당 은행 예금주들이 예금 손실을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대행비용: 견적 확인
주의 : 사업종류 및 기타 은행 자체 심사에 따라 계좌개설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경우 미국 법인의 전화 인터넷 등의 (Utility Bill) 및/또는 실제사업장(임대계약서) 증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좌 개설이 안될 경우 미국에 직접 가서 은행에서 개설해야하며, 미국 직접 방문시 훨씬 수월하게 개설됩니다.